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을 제대로 파기하지 않으면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환자 실명, 병원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돼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건강검진결과지를 전자문서화한 후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개인의 의료기록이 담긴 병원의 건강검진결과서가 여의도의 한 포장마차에서 군밤 포장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형태가 아닌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또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방사선 사진 등의 보존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파기방법에 관해서는 역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양 의원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의 파기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