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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14건 심의

27일 제1차 임상연구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난달 제출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14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에 관해 실시하는 연구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실시가 가능하다.


심의위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 자문을 위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소속 위원회로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


이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통합 심의체계 운영을 통해 재생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한 의의가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안건은 재발성·불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파킨슨병, 유방암, 난소암 등 희귀·난치질환과 표준 항암요법에 실패한 말기암 등 총 14개의 임상연구계획이다.


재생의료 분류에 따라서는 세포치료 10건, 유전자치료 1건, 조직공학치료 2건, 융복합치료 1건, 위험도 기준으로는 고위험 2건, 중위험 7건, 저위험 5건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연구계획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저·중위험 연구는 90일 이내, 고위험연구는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함으로써 법 시행 후 승인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황승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심의를 통해 환자에게 임상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 기회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심의위원회의 적합 심의를 받은 임상연구계획 중 국가의 임상연구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임상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우수한 연구에 대해 3년간 340억원 규모의 R&D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