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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대병원 PA 공식화, 의료계 분노 확산

소식 전해지자 의료계 단체들 반대 성명 쏟아내

서울대병원의 PA(진료보조인력) 공식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17일 알려진 직후부터 반대 성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서울대병원이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PA문제의 해결방안으로 PA를 ‘임상전담간호사(CPN)’로 용어를 변경하고 공식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CPN 철회와 김연수 병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쏟아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이 현재 법적으로 불법인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어이없는 행태이고, 앞으로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의료계의 모범이 되고 정도를 걸어야 마땅한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뻔뻔하게도 공식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 의료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결정을 주도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의협에는 김연수 병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병의협은 서울대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 법적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의료계 단체들과 연대해 불법 PA 의료행위의 합법화 시도를 무산시키고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임상전담간호사 규정이 초법적 발상이라고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닌 서울대학교병원이 스스로 의료법을 파괴해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합법화 시도에 대해 전 의사 단체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한 것은 의료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많은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국민의 하나뿐인 생명 가치는 무한하고 최고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며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다.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학교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은 18일 성명서에서 대학병원의 PA제도 도입 주장은 전공의 근로시간 축소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에 의존해 운영되던 대학병원 시스템이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와 맞물려 시스템이 붕괴하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PA 제도라는 해결책을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지병협은 “이는 전공의의 업무를 PA에게 이관하는 것을 전제를 담고 있으며,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할 전공의들의 수련 업무를 빼앗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를 합법화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주요한 목적중 하나인 교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전공의들을 그저 잡무원이나 기간제 일용직처럼 취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병협은 충분한 수가와 보상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대학병원은 불법적인 PA제도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전공의들의 수련권을 박탈할 필요도 없고 전공의들의 반발을 살 필요도 없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끝으로 지병협은 “얼핏 일개 병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고, 전공의 교육 따위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대학병원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통렬히 인식해 불법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의사회=이밖에 18일 각 지역 의사회에서도 반대 성명이 이어졌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에서 제기한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저수가로 의사 인력을 더 고용하지 못해 생긴 과중한 업무량을 충원없이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 강요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대병원 PA사건은 의료계간 갈등의 문제로 해결하기 보다 현행 저수가에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불법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저지른 간호사가 해 온 무면허 의료행위인 초음파 진단 업무와 수술을 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조사해 위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본 의사회는 불법PA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해 불법을 저지른 대학병원과 의료인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게 할 것”이라며 “검찰 고발 및 복지부에 직접 행동지도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불법행위 방조”라며 “복지부는 PA 합법화가 아니라 대형병원 PA의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대병원측에 즉각 CPN 규정을 철회할 것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