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대외협력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수가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제1차 상임이사회를 3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했다.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이필수 회장은 의협의 정치적 영향력 제고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상설 운영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의협은 정부기관 및 정치권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적 유대 관계를 설정하고, 정책단체로서의 협회의 위상을 제고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정관 제39조 제1항에 근거해 대외협력위원회(상설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 위임=이 역시 이필수 회장의 공약사항이다.대한의사협회의 위상제고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 및 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위임하기로 했다.
내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단장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위원으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로 꾸려졌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 제1차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상임이사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의료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41대 집행부가 회원과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상임이사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들에게 박수 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전했고, 김영진 대표감사는 “회원들과 화합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신뢰받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