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진출 필요성을 역설하는 보고서가 또 발간됐다. 우리나라에는 간병관련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능동적으로 제3자에게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가운데, 보험사의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대한 의료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해외 헬스케어 서비스와 시사점(김석영)’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보험회사들은 규제 완화로 인해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하루 걸음 수, 이동거리 측정 등 걷기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검진 정보 분석 서비스, 마음건강, 명상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일정 목표를 달성 시 리워드 제공을 통해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일부 회사는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의 운동 자세를 교정하고, 유명 헬스트레이너가 직접 운동을 가르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해외 주요국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각국의 사회 환경을 반영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은 의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쉽게 병원에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보험회사를 포함한 민간자본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 대상 간병 서비스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서비스가 성장하고 일본 정부는 보험회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
미국 보험회사는 의료비 축소를 통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건강보험 사업의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미국, 중국과 달리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함에 따라 국민들은 단순한 건강 개선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나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고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건강상담, 전문병원 알선 등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보험연구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사한 수요를 감안해 간병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정부당국과 협력해 건강 관련 데이터 활용 확대, 의료법의 탄력적 운영 등 우리나라 의료환경하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회·의료 환경이 우리와 유사하므로 국민의 수요가 있는 간병서비스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심이 요구된다”며 “국민건강 개선이라는 대전제하에 건강 관련 데이터 활용 확대, 의료법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개발되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