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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가 새로 상정한 의료법 5건 분석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복지위로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 중 5건을 새롭게 상정했다. 27~28일 양일간 열리는 법안소위에 회부되지는 않았으나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가 마무리 돼 조만간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분석, 관계기관 의견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의료인 등 폭행·협박죄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정희용 의원)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의료인 등에 폭행·협박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당사자 간 화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는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의료환경을 위협하는 폭행 범죄를 예방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경미한 폭행·협박의 범죄에 대해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또한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취지에는 공감하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촉진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화해 및 합의를 존중한다는 반의사불벌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는 것이 합의 등의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2019년 3월 ‘임세원법’ 논의 당시 상임위에서 미반영키로 합의한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경미한 폭행·협박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응보주의적 입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입법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므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개정안은 의료인과 환자 간 화해의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불신을 가중하는 역효과가 우려스럽다.


대한의사협회=의료현장에서 빈번한 폭행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될 것이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반의사불벌 규정 삭제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이 발생한 경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전한 의료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돼 찬성한다.


◇학대 범죄 관련 진료기록 수사기관에 제공(신현영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이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의 신고를 한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입증을 위한 중요자료에 해당하는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통해 관련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의 판단을 누가할 것인지에 관해 불분명한 면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입법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신고의무자의 수사기관 제출 목적 외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수사기관으로 직접 송부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취지는 공감하나, 현행법에 의거 경찰·검사 또는 법원의 진료기록 열람·제출 요청 내지 명령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한 개정안 취지 달성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안에 의할 경우 오히려 신고자에게 수사를 위한 진료기록의 제출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추가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게 될 수 있고, 신고의무자 직종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일부 작성만에 관여한 신고의무자에게 전체 진료기록의 열람·교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한간호협회=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인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학대범죄사실 등을 신고한 경우,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되므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료인이 학대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신고할 수 있으며, 학대 수사에 필요한 의료기록을 수사기관에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점진적인 학대 근절 체계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기관 안전관리시설 관리·점검 준수사항의 근거 마련(김민석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거나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의료기관이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입원실(중환자실)의 환기기준, 환기시설 유지·관리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침은 법령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의 환기시설이 고장났거나 먼지와 곰팡이가 쌓인 채 방치되고 있는 실태가 연이어 지적되고 있다.


전문위원은 “환기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의료법 외에 건축법 등 개별법령에서 의료기관 내 시설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예가 다수 존재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가 안전관리시설의 관리·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타 법령과의 충돌이나 중복규제로 인한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시설의 설치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의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환기시설 등의 안전관리시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 의무를 명확화하는 개정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대한의사협회=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 또는 의료인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제하면서 그 지원에 대한 언급도 없이 강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현행 의료법에 의해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벌금 처분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이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입법으로 사료되는바 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대한병원협회=환기시설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에서 공통으로 적용받는 시설기준이며,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은 환기시설을 설치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부분이므로 현행대로 건축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 의해서 관리 점검되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특별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의료기관 환기시설의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 별도로 규정할 경우 관리 및 점검 주체가 이중으로 규정돼 환기시설 관리·점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기준 개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의료기관에만 부여해서는 안되며, 의료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환기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 대한 진료기록 전송(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예를 들어 개인이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서비스 계약을 맺은 경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자(제3자)에게 자신의 의료기록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 따를 때는 위와 같이 매번 발급·제출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의료정보 전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문위원은 “현행의 의료정보 제공 시스템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환자 개인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능동적으로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며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추이와 관련 정책의 준비상황을 살펴, 향후 확정될 의료정보 전송 시스템의 구축·운영 계획들이 입법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의미하므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개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과는 구분된다.


또한 시스템을 통한 요청 및 제공과 관련해 포괄적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의료법에 별도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제3자 자료전송의 목적·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입법 당위성이 부족하다. 의료기록의 열람은 법률로 엄격히 관리·제한될 필요가 있는데,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정보유출 등 사회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크다. 환자(대리인)의 요청만 있으면 모든 진료기록을 불특정 기관과 개인에게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료정보 보호를 추구해야 하는 의료법 취지에 벗어나고, 제3자의 관리수준에 따라 정보 유출 및 해킹 등 사고와 법적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간보험 가입거절·보험금 지급보류, 의료정보의 상업적 거래, 의료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범죄 등의 위험(편익보다 큰 부작용)에 처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제공받아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높이며 이를 통해 의료산업화를 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하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민간보험사들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활용해 사보험 가입 제한 및 사업자의 수익과 행정 편의를 증대하는 등의 문제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해 개정안에 반대한다. 현행과 같이 진료기록 정보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진료목적으로 활용되도록 그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진료기록의 보관 및 관리 의무는 의료기관에 있는바,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기관 양자간의 상호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나, 개정안은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진료기록 보관·관리 의무에 대한 책임,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과다 부과, 진료기록의 상업화,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의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


◇부작용 발생 의약품 여부 확인·설명 의무(이용호 의원)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거나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확인의무 대상 의약품정보에 ‘환자에게 투여된 후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를 추가하고, 확인한 의약품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설명할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다시 노출돼 부작용이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우선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발생한 부작용 정보가 DUR시스템을 통해 수집·제공될 수 법률상 근거와 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확인을 의무화하는 부작용 발생 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2020년 12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에 대한 DUR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의 사안은 단순 의약품 정보라기보다는 민감한 환자 건강정보를 DUR시스템에 집적하는 것에 해당하고, ‘의약품 부작용’ 개념이 광범위한 바, 이를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자’ 등으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법률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인별 투약내역 등 환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구제 대상자 정보제공을 포함한 포괄적 의약품 부작용 정보 확인 문구는 적절하나, 하위법령(약사법 시행령 등)에 부작용 정보의 세부기준, 수집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약화사고의 경우 실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어떤 의약품으로 인해 약화사고가 발생한 건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의사의 처방권을 제약함과 동시에 정말 해당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처방마저 망설이게 할 개연성 있다.


현재 의사의 설명의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며, 의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별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개별사례는 부작용 약품으로 등록해야 알 수 있는 구조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의료인이 지는 것은 불합리하고, 의사는 모든 의약품 처방시 마다 특정 의약품이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현 DUR시스템이 개정안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대한병원협회=개별 환자별로 부작용 발생사례 확인 등에 한계가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다. 해당 부작용이 어떤 환자에게 어떤 상병이나 증상에서 나타났는지 등에 대해 어떤 검증절차에 의해 확인된 경우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DUR시스템은 의약품 안전관리 및 약화 사고 방지를 위해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간 교차 확인을 위해 도입됐으며, 제공되는 의약품정보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사전적으로 ‘의사 처방-약사 조제’ 단계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므로 환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