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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과계도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개정안 ‘반대’

22일 성명서 통해 전면 재검토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부터 5년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2년간 면허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며 반발했다.


치협은 2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헌신해 온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동시에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으로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먼저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법제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이 윤리성 또는 공정성의 확보가 긴요한 직업이나 자격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 실현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치협은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의료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돼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며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차원이라면 백번 양보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비윤리적 강력범죄’만으로 최소화해 엄격히 국한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면허취소 후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적용은 부당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는 연이은 의료인 옥죄기 법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단체의 자율적 면허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