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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개정안 강력 반대”

직무 관련 없는 범죄 및 형 받은 후 5년까지 재교부 금지는 심각한 문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국회가 무리하고 명분 없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 형을 받은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이렇게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범죄이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게다가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기간에 더해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단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본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형을 받은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한 본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범죄이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의료법상 형선고 결격 사유에 대하여는 지난 수십 년간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특정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면허 결격사유를 두는 것으로 정리되어 왔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온 이유는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오래된 입법취지를 도외시하고 금번 국회에서 과격한 면허 취소법안을 들고 나왔기에, 이는 작년 의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집단행동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정치권의 숨은 의도와는 별개로, 이러한 입법 시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금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국회는 코비드-19라는 국난에 맞서 전대미문의 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보았는가? 의정협의체 구성 및 협의 약속이 구두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국회가 무리하고 명분 없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2. 22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