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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면허강탈 의료법개정안, 다시 꺼내든 투쟁 카드

20일 시·도의사회장, 회장선거 후보자 성명서…
“법사위 의결 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 초래” 경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과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들은 20일 나란히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회장단은 “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또한 개정안이 의결되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한 이들은 이동욱 후보를 제외한 임현택, 유태욱, 이필수, 박홍준, 김동석(기호 순) 후보이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이러한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료계 투쟁 카드가 이달 말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