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복지위 통과

19일 전체회의, 의료법 등 42건 법률안 처리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8~19일 이틀간 1·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 통합조정 대안 및 개정안 등 총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18일 열린 제1법안소위는 회부된 법률안 중 60건을 심사해 원안 1건, 수정안 1건, 대안 3건을 의결했다. 통합조정된 15건은 대안반영 폐기, 43건은 계속심사키로 했다.


8건의 개정안이 통합조정된 의료법 대안은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의료인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범죄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의사면허 발급과정에서 부정이나 허위가 개입됐을 때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반납하는 내용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의무배치 법안도 통과됐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수정했고, 국비지원 규정도 유지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산부인과의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등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4건의 제정 법률안 및 1건의 약사법 개장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능사고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의약제품의 지정제도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허가제도 등을 마련해 신속한 개발과 허가를 촉진하는 한편, 긴급생산 수입명령 유통개선 조치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별도의 제정법 체계에 마련한 것이다.


또한 현재 도입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지체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표시기제와 국내품질검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면서,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필수정보를 용기와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되 외부표기를 허용하고 해외제조소의 품질검사를 확인하는 등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해 대안 의결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보건의료의 직접 수요자인 환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환자관련 시민단체의 추천권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위는 위원회가 균형있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공급자 수요자 대표 수를 동일하게 하고, 이를 위해 위원 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해 수정 의결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의 지정 등에 관한 현황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됐다.


19일 열린 제2법안소위는 회부된 법률안 중 68건을 심사해 수정안 3건, 대안 4건을 의결했다. 통합조정된 15건은 대안반영 폐기, 50건은 계속심사키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8건이 통합조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 위반으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을 구매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이러한 계약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면책되도록 했다.


2건이 통합조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각각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상황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고, 구급의약품 적정상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구급차 등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 불법응급환자 이송업을 금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전공의법 개정으로 1만 9000여명의 지도전문의 관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이달 말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