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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별진료소’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법 등 일부 근거 있지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부합에는 한계 있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1년이나 경과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경험과 개선 방향(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종식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행 차단’이라는 현안 집중이 불가피하지만, 주기적으로 신종‧변종 감염병이 발생해 국내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선별진료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선별진료소 지정 및 운영의 근거 마련과 기준 등의 보완해야


현재 선별진료소의 지정 및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및 응급의료법 등에서 일부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감염병 대응의 기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진료소’라는 용어만이 기술돼 선별진료소와 전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는 ‘선별’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상의 시설기준에 사용된 명칭(환자분류소) 등과 종합해 볼 때, 이는 응급실 내에서의 중증도 분류와 감염 선별의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동된 선별진료소 특징과는 차이가 있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규정한 각종 ‘시행규칙’ 역시 ‘선별진료소’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선별진료소를 ‘지정’했으나, 정의, 설치‧운영과 관리‧감독 주체, 손실 보상과 지원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됐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른 보상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중앙 정부 및 각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설치‧운영됐으므로 역시 근거가 명확하게 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또는 백신‧치료제 보급으로 일종의 계절적 풍토병과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선별진료소의 정의와 설치 기준, 관리‧감독‧지원, 비용부담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진은 “법적 근거 마련이 어렵다면 코로나19 대응과정의 경험을 종합해 각 의료기관 종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또는 의료법, 보건소의 경우 지역보건법과 각 법령의 시행규칙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공공영역의 감염병 대응체계가 확충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절대적인 비중을 민간영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 참여와 투자를 위해서는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법적 근거 마련이 유리하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동선이 분리되고, 음압병실‧병상이 일정 정도 확보되는 등 최소한 외부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막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적인 유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기상황 재발 시 신속하게 대응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설, 인력, 장비, 운영 방안 등은 정부와 전문 학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아울러 메르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서 선별진료가 체계화된 바와 같이 감염병예방법상의 법정 계획인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선별진료소 내용을 포함, 국가정책의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보건소 기능 개편과 연계한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 보강 ▲선별진료소 운영 과정에서 확보된 질환 정보 관리‧활용 모색 ▲응급의료의 ‘선별(triage)’과 감염병 대응의 ‘선별(screening)’의 구분 ▲감염병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선별진료체계 준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