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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정치권에 “9·4 의정합의 지켜라”

22일 성명서, 보궐선거 앞두고 ‘던지기식’ 공약 근거 제시 당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4.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설립·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소위 ‘던지기식’ 공약이 판을 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빌 공(空)자 공공의대 공약, 9.4 의정합의 정신은 어디로 갔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열로 인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경쟁에 본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뤄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낸 9.4 의정합의의 정신을 지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빌 공(空)자 공공의대 공약, 9.4 의정합의 정신은 어디로 갔나?


4.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소위 ‘던지기식’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공공의대 신설 등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9.4 의정합의의 정신은 도무지 간 곳이 없다. 무턱대고 서울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공약에다가, 틈만 나면 일반진료에 나서 물의를 일으킨 도시형 보건지소를 2배나 늘리자는 등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기가 찰 노릇이다. 앞서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정부-여당과 합의한 바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정부 여당이 여전히 ‘공공은 선이요 민간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공공의대의 설립보다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 등이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요컨대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제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궐선거 승리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여당이 9.4 의정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는 약속을 스스로 폐기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우리는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본회가 누차 성명을 통해 지적하였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열로 인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경쟁에 본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루어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낸 9.4 의정합의의 정신을 지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1. 1. 22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