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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발생하면 위험한 ‘수술사고’ 그 예방책은?

KOPS 수술사고 중 72.8%가 중대사건
이재호 교수 “국가·의료기관 차원 리더십 필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보고된 수술사고 중 72.8%는 중대사건인 것으로 나타나 수술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재호 교수는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발간한 ‘환자안전과 의료질 제6권 1호’에 실린 ‘환자안전 주제별 보고서(수술실 내 환자안전)’를 통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수술사고 현황을 소개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KOPS에 접수된 보건의료인용 보고서 1만 3624건에서 수술관련 환자안전사고는 375건(2.7%)으로 발생률 자체는 그리 높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사고종류가 ‘수술’로 분류된 것은 143건(38.1%), 사고 발생장소가 ‘수술실’인 경우는 357건(95.2%)이었다. ‘수술’로 분류된 143건 중에는 ‘수술 후 체내 잔류’가 48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고, ‘다른 환자 수술’ 4건, ‘다른 부위 수술’ 12건, ‘다른 수술’ 2건이 보고됐다.


사고종류가 ‘수술’이 아닌 다른 종류로는 진료재료 77건(20.5%), 투약 37건(9.9%), 기타-화상 30건(8%), 검사 21건(5.6%) 등이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52%)과 상급종합병원(46%)이 고르게 수술사고를 보고하고 있었고, 진료과목별로는 외과(93건), 정형외과(69건), 산부인과(37건)가 많이 보고하고 있었다.


수술사고의 위해의 정도로는 ‘위해 없음’이 161건(42.9%),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 이상의 위해가 있는 사고가 214건(57.1%)으로 다른 사건종류와 달리 위해사건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사고분류에서는 근접오류 102건, 위해사건 267건, 적신호사건 6건으로 위해사건과 적신호사건이 전체 수술사고 보고의 72.8%를 차지했다.


이재호 교수는 “수술사고가 발생률이 낮지만 심각한 위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었고, 자발적 보고학습시스템에서 위해사건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보고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수술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이 교수는 “수술사고 예방이나 수술실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진료 프로세스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국가차원의 지원과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며 “환자안전 연구사업 투자, 새로운 기술 도입과 수술안전 향상 활동에 대한 수가 책정 등의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환자안전 중장기계획에 수술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단계적 실행 계획 포함 ▲의료기관, 수술관련 학회와 협회, 유관기관, 정부기관, 환자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국가차원의 ‘수술안전 가이드라인(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활동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수술실 내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수술 관련 보건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계에서의 주도적인 ‘수술실 내 환자안전’ 계획과 활동, 외과영역의 연구자 양성과 연구 활성화, 이를 위한 보건의료 정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수술관련 의료진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적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며 “표준화, 환자참여, 의사소통 향상, 새로운 기술도입 활동 사례를 참조하고 수술안전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수술안전 활동과 새로운 기술도입에 대한 정부기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