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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醫 “코로나 정국에 현지조사 그만해”

31일 성명서, 코로나 핑계로 무차별적 비대면 서면조사 남발 비판

경기도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일선을 지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 비대면 현지조사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진 덕분에’ 쇼를 하더니 대대적인 비대면 현지조사를 강행하며 의료기관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을 겁박하고 환수, 폐업의 위기로 몰고 가는 악덕 사채업자와 같은 행태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을 지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 비대면 현지조사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3차 폭증 사태가 발생해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사태가 초래되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위협이 현실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코호트 격리당한 경기도 내 요양병원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 받은 의료진이 환자들 돌보고 있는 사연이 알려지는 등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방역의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올 한 해 말로만 “의료진 덕분에” 쇼를 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K-정치 방역 홍보에는 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정작 경영난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뒤로 미루더니, 이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비대면 현지조사를 강행하며 의료기관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사회에 많은 회원들이 비대면 현지조사 통보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 정국에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대신에 대대적 현지조사를 하는 행태 자체도 문제지만, 그 조사 내용과 행태를 보면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치매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조차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후 대대적으로 홍보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참여해 치매 환자들의 진료에 동참한 의료기관들의 사소한 오류를 트집 잡고 고가의 약제비를 환수하여 치매 진료를 위축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더군다나 코로나19를 핑계로 현장 조사가 아닌 무차별적 비대면 서면 조사를 남발하며 방대한 양의 행정 자료를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을 거론하며 강제 자백, 사실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며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등기로 보내오고,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들에게 실사 거부 운운하며 영업정지 1년을 겁박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협박을 받는 회원들의 정신적 고통은 차마 상상하기 힘들 지경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사채업자와 같은 행태로 지난 수년간 전국의 많은 회원들에게 수십 억 원 환수, 사기죄 처벌을 하며 의료기관 폐업을 초래하려 한 CT 환수 사태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지적하여 대법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고, 법원에서도 의료기관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계도가 아니라 징벌적 행정처분을 하는 정부, 공단의 행태가 잘못됐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잘못된 행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 대신에 코로나19를 핑계로 비대면 현지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을 이용해 더욱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겁박하고 환수, 폐업의 위기로 몰고 가는 악덕 사채업자와 같은 행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 뿐 아니라 건강한 의료제도의 정착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존중과 적절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의료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사소한 실수를 빌미 삼아 5배수 환수의 천문학적 금액을 사채업자처럼 부과하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전 사회가 고통 받은 상황에서,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하여 보상 대신에 비대면 현지조사로 폐업의 위기로 몰아가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것 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비대면 현지조사,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그간 의료기관을 범죄자 취급하며,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환수, 영업정지, 사기죄 처벌 등을 자행해온 잘못된 현지조사 관행을 사과하고, 회원들 현지조사 제도에 대하여 5배수 환수제도, 업무정지 1년 같은 사채업자 같은 악의적 제도를 과태료 등의 합리적 제도 로 개선하라.


3.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으로 기관 당 최소 1억 원 이상의 재난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라.


2020. 12. 31.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