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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33건 법률안 의결, 주요 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다음 주 복지위 법안소위 추가 심사 가능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이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유령·대리수술 금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지역수가제 등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개정안 및 위원장 대안 33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본지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봤다.


의료법=보건복지부장관이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했다.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윤리안전법=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조건을 완화하되,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하고, 위험도가 높은 연구 등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가 국가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유전자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숙련도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해 그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시설 폐쇄 명령 규정을 신설했다.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허용 요건을 위반한 경우, 연구계획서에 대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인증을 받은 자, 시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검사를 한 자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한편 이날 권칠승 의원은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병원 의원은 부족했던 법안심사 일정을 성토했고, 김성주 의원은 내달 2일 본회의 전 법안소위를 추가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권칠승 의원은 “제가 발의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개정안이 심사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빠져있다. 사유를 알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제1법안소위위원장 강기윤 의원은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어 취지는 동의하지만 숙성할 필요가 있어 계속 심사하는 걸로 했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저는 특별히 숙성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면허 시술 교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은 것은 진전된 부분”이라며 “다음 법안소위 때는 꼭 최우선 검토해 주시고 합의 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병원 의원은 “정기국회 100일 중 85일이 지났다. 저는 1법안소위에 속해 있는데 심사를 이틀밖에 못했다. 아직 법안들이 많이 쌓여있다”며 “굉장히 유감스럽다. 다들 여러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뭐가 그리 바쁘신가.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양해야 할 구태 중의 구태다. 우리가 법 만들려고 국회의원됐지 싸움하려고 된 것 아니지 않나”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타이트하게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법안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빨리도 해야 된다. 국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라며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그 전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 심사하는 날짜 잡도록 하겠다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