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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적정수가 ‘안갯속’

9월 건정심서 지역가산 놓고 위원간 이견 의결 불발
의료계, 휴일·야간·종일 가산 및 중증도 구분 필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생 국시 실기 미응시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의 대응책 중 하나로 입원전담전문의 활용을 언급한 가운데,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재 의료계는 시범수가로는 본사업 전환이 힘들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가입자는 정부가 제시한 지역 가산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지난 9월 건정심에서 가입자들의 지역 가산수가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주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23일 오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제도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 보장과 함께, 인력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우선 15% 지역 가산수가와 별개로 환자 수, 휴일·야간 등에 따라 구분, 현재의 시범사업 전담전문의 진료료와 참여지원금을 합한 시범수가보다 약 25~66% 상승해야 적정 수가가 된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평일만 볼지, 주말·야간에도 보는지에 따라 다른 수준의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 중증도에 따라 수가 구조도 다양화하는 등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병원도 야간·주말에 투여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이 보전돼야 운영이 가능하다. 제가 제안하는 정도가 돼야 현실적인 수가가 된다”고 말했다.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다기관 근무 등 인력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금은 병동에 상주해야 되고 다른 환자를 보면 안되는데 전문의를 뽑아 병동에서 그 시간만 일하게 한다는 것은 소모적인 활용”이라며 “외과전문의가 수술도 일부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는, 현장수요를 충족시키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가의 적극적 의료인력 관리를 통해 가능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로부터 인력관리 구조의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의료전담전문의 제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뉴노멀이며, 내가 받고 싶은 의료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수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원정책과 맞물려 있다.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며 “병상 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제시된 적이 없다. 병원 경영 입장이 되면 계속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수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보상의 수준이 굉장히 적었다”며 “환자진료를 길게 하고 상담을 오래하는 것보다 검사·시술을 많이 할수록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가 상존하는 상태에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 3차 상대가치 개편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상을 억제하고 조정하는 형태로 도입하려고 해도 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수가 신설이 돼야 해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의사임금에 대해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운영됐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도 지방은 2억원이 넘게 제시해도 충원이 잘 되지 않는다. 발제자의 다기관근무 허용은 그나마 좋아졌던 노동조건이 다시 하락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오선영 국장은 “지방대학병원은 임금역전 현상이 생겨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기도 한다. 이미 2017년 40% 인상해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중환자전문의보다 임금이 더 높다”며 “평균 1억 6000만원 정도의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가 전문의 초임으로 형성될 것이고, 지역병원은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므로 이미 5배가 넘는 일반노동자와의 평균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 국장은 “환자안전을 위해 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는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를 책임질 전문의가 확보될 만큼 의사인력이 확대돼야 한다”며 “입원전담전문의의 인건비를 보존해주는 불안정한 방식이 아니라, 입원환자를 위한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상주하는 것을 전제로 그에 맞는 입원료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출발이 전공의 대체가 아닌, 환자에게 충분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면 논의가 쉽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돈을 부담하는 국민들, 환자의 입장에서 과거에 비해 서비스 결과와 의료질, 환자안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앞으로 보상구조를 어떻게 할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입원료 수준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교정할 필요가 있다”이라며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형병원은 인력 확보가 잘 되고 지방중소병원은 어려울 수 있어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이지만, 보상을 어떻게 정교화 할지는 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정윤빈 교수는 “수가 구조는 유연해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요는 기관의 규모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모두 다르다”며 “수가 구간의 다양화는 수가 인상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진료료별 구간의 소요재정총액은 모두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는 각 의료기관 별 다양한 운영 형태와 환자 중증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입원전담전문의 1인당 진료 환자 수가 적을수록 환자에게 투입하는 진료시간이 늘어나므로, 이에 따른 지불 수가 금액의 상승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확대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해던 문제점들의 발생이 예상된다”며 “수시로 관리 감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의 구성과 유지가 필수적이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논의와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우선 인력·병상 등 자원의 문제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회적 진통도 겪었고 의·정, 수요자와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라며 “수가 관련해서는 현재의 시범 수가정도는 유지 돼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방은 아무래도 인력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요 니즈 훨씬 더 높았을 것이고, 실제 만족도 더 높았다. 그래서 가산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아직 검토를 하고 있다.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