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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지막 법안소위 ‘면허관리강화’ 운명은

본회의 전까지 더 이상 복지위·소위 어려워…
26일 오전 제1법안소위 의료법 심사 전망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운명이 다음주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26일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심사·의결 된 법률안들을 본회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정기국회 일정상 26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올해는 더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24일에는 주로 복지분야 관련 법안이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 보건의료관련은 25~26일 법안소위를 주목하면 된다.


25일 제2법안소위에 관심을 둘 법안은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이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은 “의료수가의 차등 산정을 통한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만으로 당초 목적한대로 지역별 의료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행조사·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역의 요양급여비용 차등과 지역의료 강화 간의 인과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력 수급 방안,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과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는 제1법안소위는 의료법을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소위는 19일 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타법심사가 길어져 의사 면허관리 강화 관련 법안은 심사하지 못했다.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 강화관련 개정안은 총 4건(박주민, 강선우, 강병원, 권칠승)이다.


박주민 의원안은 성폭법 위반행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결격사유(법령위반 행위)의 범위를 현행 ‘의료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로 확대해 규정하고, 결격·면허취소 사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된 경우 재교부가 금지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강선우 의원안은 성폭법 및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했고,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다가 다시 성폭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취소되면 더 이상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안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안은 사유를 불문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를 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면허취소 2회→영구취소)이다.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복지부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의료법 개정 연혁을 고려해 파산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등 과실범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위에 제출했다.


또한 “결격사유를 법률이 아닌 의료법 시행령으로 광범위하게 추가하는 안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면허 재교부의 영구적인 금지보다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기간을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