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허위 기재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4일 상장 폐지가 의결됐다.
한국 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38조 제 2항 제4호에 의거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 33조의 4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 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허가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