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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코오롱티슈진, 결국 상장폐지…“이의 제기할 것”

이의신청, 상폐 통지 7일내로 가능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허위 기재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4일 상장 폐지가 의결됐다.

한국 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38조 제 2항 제4호에 의거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 33조의 4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 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허가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