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예산정책처 “공공의대 법적 근거 미흡” 지적

법 제정 전제로 3년째 예산 편성…올해도 전액 불용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가 현재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도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취약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전년대비 7억 2500만원(75.9%) 감소한 2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될 예정으로, 정원은 과거 서남대 학교 의대 49명을 활용하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을 교육·실습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등 4년간의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은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2019년 3억원, 2020년 9억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2018년 9월 21일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정되지 않아 2019년 예산은 전액 불용됐으며, 2020년에도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2차례 발의됐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발의된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2021년 예산안에 설계비 명목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2019년, 2020년과 같이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2021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사업 수행 첫 해 발생한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공중보건장학의 사업은 수행 첫 해인 2019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8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19년 장학금 명목 예산 2억 400만원 중 7140만원(35.0%)만이 실집행됐다.


올해 역시 목표였던 20명의 절반인 10명만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말 기준 집행액은 97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의 집행부진은 인지도 부족 외에도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부담감, 의무복무 의료기관의 소재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