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27일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해, 30일로 예정된 LG화학 임시주주총회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그 결과,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