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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업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필요

일본은 관련 상품 개발·가입 확산세…
정부 정책, 제도 변화 주시하며 대비해야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를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는 건강경영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기업의 보험상품 및 서비스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일본 단체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과 시사점(이상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 보험업계는 정부의 건강경영 정책 도입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이에 따른 건강경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관련 단체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건강경영우량기업 표창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건강경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 것.


인증 기업의 인센티브는 중앙・지방 정부, 금융기관 등에 의해 공사・입찰 시 가산, 장려금・보조금 우대, 대출 및 각종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민・관의 노력으로 향후 더욱 다양화될 전망이다.


건강증진보험은 보험・헬스케어・4차 산업이 공동 협업해 개발한 보험과 헬스케어 부가서비스의 결합상품으로, 일본에서는 2016년에 개인보험으로 개발된 이후 최근 단체형으로 개발되는 등 개발과 가입이 확산되고 있다.


단체형 상품은 2017년 다이이치생명이 처음 개발한 이후 메이지야스다, Metlife, 니혼생명, 미츠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회사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고, 상품개발이 보험업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의료비 지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회사도 향후 정부의 정책 도입과 기업의 건강경영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8년 윤일규 의원은 ‘직장인의 생활습관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터인 직장에서, 직원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환경변화를 도모하고 가장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상우 연구원은 “정부・기업・개인의 역할 분담에 의한 의료비 지출 확대를 억제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개선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등의 사례와 같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보험회사는 정부의 건강경영 정책 도입을 예의주시하면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과 기업의 보험 상품 수요 확대에 대비해, 현재 판매 중인 개인형 건강증진형 보험의 개발 확대를 통해 향후 단체형 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노하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