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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건보료 체납한 의사…2년간 9배 증가

올해 6월까지 39건, 총 1억1900만원 체납

올해 6월까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가 39건으로, 체납한 건보료는 총 1억 1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압류, 공매 등 건보공단 차원에서 고의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 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는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에 이른다.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 1500만원(41건)이었다.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어났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직종별 체납 1건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원 ▲의사 305만원 ▲약사 280만원 ▲세무사 267만원 ▲직업운동가 227만원 ▲변호사 200만원 ▲법무사 183만원 순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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