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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에페드린∙스테로이드, 온라인 통한 불법거래 만연

“확실한 근절을 위해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까지 처벌해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13일 진행된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단속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 지방분해를 위해 사용하는 ‘에페드린’과 근육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가 처방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었으며, 이에 서 의원은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구매자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헬스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불법 약물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메신저 아이디가 버젓이 올라와 있어, 이를 통해 에페드린염산염, 스테로이드 등을 의사처방 없이 불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지방 분해를 위해 사용하는 ‘에페드린’은 교감신경 흥분제로 일선 병원에서도 ‘고주의 약물’로 분류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일반인이 함부로 투약했을 경우 부정맥,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약물사용자들이 근육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밀수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인도 제네릭 생산회사의 것으로, 현재 온라인 상에서 앰플 5개들이 한 통에 3만 5000원 정도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의 건강정보 앱을 통한 확인 결과, 해당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국내 유통망에 등록된 적이 없는 밀수 의약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사제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성기능 저하·고환수축·무정자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위험 약물이다.

하지만 식약처의 대응은 미미하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최근 3년간 전문의약품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실적은 연평균 30건, 구속영장 청구는 연간 5건 미만에 불과하다. 

또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난해 불법 스테로이드 단속 실적은 2건으로 그나마도 내부자 제보에 의한 수사였으며, 올해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단속을 통해 판매자를 검거하고 유통망 자체를 끊어내야 하는데, 내부자 제보 없이는 아예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식약처 특사경의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구매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제도’ 마련을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불법 약물 사용 소비자에 대한 처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자격·장소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매자를 단속하기 쉽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식약처의 답변에 대해, “굳이 익명거래를 위해 텔레그램까지 사용해가며 약물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제나 에페드린을 구입해 직접 몸에 주사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생각할 리가 있느냐”며, “식약처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식약처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