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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형외과 분쟁사건 34.5%는 ‘효과 미흡’

최근 5년 174건…2~30대 환자 절반 차지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성형외과 관련 의료분쟁 사건이 174건으로 집계됐다.


분쟁사건 수술 3건 중 2건은 미용 목적이었고, 3건 중 1건은 ‘효과 미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예방소식지 15호를 통해 성형외과 분쟁사건 5개년(2015~2019) 현황을 공개했다.


5년간 성형외과 분쟁사건은 총 174건으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지난해 48건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30대 환자가 전체 사건의 47.7%(83건)을 차지했고, 50대 19.5%, 40대 17.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79.3%, 138건)이 남성(20.7%, 36건)보다 높았다.


종별로는 의원이 62.6%(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17.8%(31건), 상종 10.9%(19건), 종병 8.6%(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술 또는 시술 목적별 상세 분포를 보면 미용 목적이 전체 사건의 67.2%(117건)을 차지했다. 미용목적의 세부 신체부위로는 안면 24.1 > 눈 21.8% > 코 14.4% > 유방 6.9%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로는 효과미흡이 34.5%(60건)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의료행위 유형별 현황은 수술이 83.3%(145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처치도 12.1%(21건)를 차지했다.


감정완료 시점의 환자 상태 현황은 치료 중인 환자가 51.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완치는 19.5%(34건)였다. 장애는 7.6%(15건), 사망은 2.3%(4건)로 나타났다.


의료행위 적절성 감정 결과, 절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58.6%(102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35.1%(61건), 판단 및 분류불가 건은 6.3%(11건)으로 나타났다.


조정결정을 포함해 조정합의가 이뤄진 건은 69.5%(121건)으로, 조정결정에 동의 안함은 9.2%(16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은 8.6%(15건), 취하 11.5%(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정·중재가 성립된 121건 중 조정성립액이 250만원 미만인 사건이 전체의 43%(52건)로 가장 많았고,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사건이 24%(29건)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884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1억 2000만원이었다.


의료사고 감정단 감정위원인 중앙대병원 성형외과 김우섭 교수는 “환자는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한 정보와 수술비용, 수술의 과정, 수술 후 회복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난 후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료인으로서는 환자의 기본정보를 포함하는 자세한 상담기록, 외래기록, 수술기록, 입원 및 경과 기록지를 상세히 보관해야 한다”며 “또한 환자에게 수술 및 마취 부작용에 대해 모두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환자의 서명이 포함된 수술동의서, 마취동의서에 보관해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