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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사도 중범죄 저지르면 면허 취소해야”

강병원 “법안심사 시 정부 찬성입장 취하라” 요구

의사들도 다른 전문직종처럼 살인·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에서 타 직종 대비 의사 면허만 느슨한 결격 기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가 있었다. 20년형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의사면허가 살아있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10년형을 선고받은 이도 그렇다”며 “왜 유독 의사면허만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00여명인데 어느 누구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며 “소수의 의사들 때문에 전체가 욕먹어서야 되겠나. 관련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 있는데 법안심사 시 찬성 입장을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산물이다. 여러 역학관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답이지만 입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며 “(법안심사 시)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되는 입장을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