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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수사 의뢰 복지부는 단 7건

최종윤 의원 “선제적·엄정한 가짜뉴스 대응 필요”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 이후 8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은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은 미진한 것.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발생 이후 가짜뉴스 수사 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은 허위정보 5건, 개인정보 유출 2건으로 단 7건에 불과했다.

4월 이후에는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가 확산세였고,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통해 가짜뉴스들이 범람했던 지난 8월에도 복지부의 가짜뉴스 수사 의뢰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 경찰청의 상황은 조금 나은 편이다. 동일 기간 경찰청이 접수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유포 196건, 개인정보 유출 47건으로 총 243건이었다. 이 중 신천지發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에 153건이 접수돼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접수한 243건의 가짜뉴스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해 153건, 246명을 검거했고, 이 중 98건 14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리고 경찰청은 현재 나머지 90건에 대해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수차례 발언을 통해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히며 각 부처에 엄정하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지난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른바 ‘코로나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까지 강화하고, 가짜뉴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그동안 가짜뉴스 대응에는 미진한 측면이 많아, 향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 제도를 통한 가짜뉴스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