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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춘숙 의원 “역학조사관 충원 시급”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의무 배치
11일 기준, 59개(44.0%) 지자체만 충원

감염병 예방법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지만, 역학조사관 충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공개한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따르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한 지자체는 59개(44%)개에 불과했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4일 ‘인구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역학조사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해 시행규칙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둬야 하는 시·군·구)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로 개정됐고, 동 규정은 9월 5일부터 시행됐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총 134개이다. 하지만 59개(44%) 시·군·구에서만 역학조사관 100명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된 것.


정춘숙 의원은 “지자체에 확인해 본 결과, 역학조사관의 처우로 인해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집단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유입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자원인 역학조사관의 충원이 시급하며,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