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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범의약계, 정부여당에 “첩약 급여화 재검토” 촉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과학적 급여화 지적

범의약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며 정부·여당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가 배석했다.


비대위는 “지난 4일 의정협상 결과 정부가 의료현안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7월 17일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원점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해 새롭게 논의할 때 다뤄질 주제들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대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니었다”며 “소위원회에서 관계 단체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코로나 사태에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준비와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뭉개버리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지난해 4월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해 의협과 협의 창구를 마련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단 한 번도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이번 의정 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건강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첩약 자체로 문제점도 제기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첩약의 원재료관리에서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한약제제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GMP 시설에서 생산돼 안전성 검증이 돼 있다”며 “반면 개별 한의원에서 원료한약재를 직접 조제 또는 처방을 낸 한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첩약은 조제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의 변경이나 수정이 즉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첩약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로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비대위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라며 “그럴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시범사업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은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중복치료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비대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