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등 4대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했다.
민주당과 의협 관계자는 오전 9시 30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을 담은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협 합의문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전협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의 서명식도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의협 합의문에는 의협과 민주당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협의체를 통해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을 논의한다.
끝으로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하 의협-민주당, 의협-복지부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3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