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에 인성면접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시행하기도 어렵다는 국시원 보고서가 공개됐다.
의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관점에서 의사의 윤리적 행위와 전문가집단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국가시험 인성면접평가 도입 타당성 및 실행방안 연구(노혜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의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면허를 철저히 관리하고, 의사의 인성을 교육하고 평가하자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의원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인성면접을 도입해 예비 의료인 자질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인성면접평가를 의사국가시험에 도입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시행하기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먼저 2020년 기준 국가 차원에서 의사면허시험을 치르는 국가 중 면허시험에 인성면접 평가를 도입한 나라가 없다. 대부분 별도의 의사면허관리기구를 두고 면허 발급과 갱신, 자격 발급과 갱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의 환자안전역량을 평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의학교육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견해를 주로 밝혔다. 의사의 부정적 행위들이 면접평가로 평가할 내용이 아니며, 한 번의 시험으로 예방이 불가능하고, 피험자의 응답과 실천은 별개라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아울러 면접관의 표준화나 평가도구 개발도 어려워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면접인력 개발과 동원이 어려우며 시험시간 등 현실적인 실행 어려움 등도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의사의 부절적 행위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돼 교육되고 평가돼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이밖에도 법률적 검토와 개념 정의가 선행돼야 하며, 평가도구의 한계, 투입자원의 규모, 교육에 미칠 악영향 등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연구자는 “인성면접평가로는 시험 후 피험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신뢰도와 타당도도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국시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법체계에 의한 형사처벌보다는 환자안전 관점에서 의사의 윤리적 행위와 전문가집단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외국에서와 같이 의과대학에서부터 전 생애에 걸쳐 면허 발급과 관리와 연계한 WPBA를 철저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와 사회의 발달에 발맞춰 면허시험의 내용과 면허발급 시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