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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의사부족 심각…의료계에 “대화하자”

의협, 협의체 구성 위한 만남 거절

보건복지부가 5일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 의사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사 총파업 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한편, 의료계가 제안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은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해 수립한 대책”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해,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하며,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에 양질의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해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이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며 “전공의 여러분들께도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련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집단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더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상생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요청


복지부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 조치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는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의 후속 입장 발표에 따르면 의협은 협의체 구성을 최종적으로 거절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의협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남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다시 오늘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제안했지만, 의협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복지부가 제안한 만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협의 결정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복지부가 제안하는 협의체는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그 명칭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하고, 올해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복지부 차관과 의협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 뿐 아니라,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 보건의료 현장의 중요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및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다. 의협 역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별첨 :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증원 10문 1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