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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강제화 필요” 주장

보험연구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연계 운영해야

의료사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직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강제의무 조항 포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국내 의료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제도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상호공제 및 의료배상공제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는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보장과 재원 구조, 의료배상책임 법체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영국과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배상책임 보험제도를 법령에 기반해 의무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의사단체 규정으로 운영하거나 회원 가입 시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정리하면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와 관련한 국내 주요 쟁점은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 강화이다.


보고서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종사자의 피해구제 자력을 확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며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만으로 의료사고의 피해를 완벽하게 구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배상자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도록 두 제도의 연계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보고서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의료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공급자 스스로 의료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