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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전체회의 다뤄진 의료계 현안은

비대면진료,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진 보상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에서 개원 45일만에 정부부처 및 주요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로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왔던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고, 다양한 의료현안들이 대체토론에서 논의됐다. 본지는 이날 다뤄진 의료현안들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비대면진료=최종윤 의원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구조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한 바가 있나. 결국 원격의료 도입인데 정부 시그널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의료계·산업계가 갈등하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협·병협이 그렇다. 병협은 조건부 찬성인데, 또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반대성명을 내고 있다. TF까지는 아니라도 사회적합의를 위한 테이블 구성해야 되지 않나. 원격의료로 가는 것 아닌가 명확한 입장 필요하다. 비대면의료 제도화 수준은 기존 체제의 보완장치 정도로 보면 되나. 보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전향적으로 사실상 안된다. 특히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심각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도 여러 계층,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도 과거와 달리 전진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보완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기본틀은 대면진료라는 것에 흔들림 없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악용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사례를 보면 환자가 앱으로 예약을 하면 초진환자더라도 전화로 전문의약품 처방전이 발급됐다. 처방전은 5000원으로 하루 100건 이상 이뤄졌다.


김 의원은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진료받고 전문의약품 처방하는, 즉 원격의료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초진환자여도 전화처방전이 발급됐다. 앱으로 홍보하는데 하루에 100건이상 처방전 발행이 이뤄진다고 한다. 심평원 확인해보니 청구된 바가 없다. 비급여로 원격진료 처방을 했다는 것이다. 영리를 위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반대했던 원격의료의 전형이다. 이 같은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 및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권칠승 의원은 “대부분 환자 동의를 받아 촬영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화장실 몰카와 뭐가 다른가. 환자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다. 수술실 CCTV가 의료기관에서 방어용으로만 활용되는지, 전국 의료기관에 어느 정도 설치돼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수술실 CCTV 녹화는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 사전에 환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기에 실태파악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의대정원 확대=김원이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발표가 언제인가. 정부가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확대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 수치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감염병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면 연간 400명보다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광역지자체 중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는 곳이 전남이다. 전남권 의대신설을 약속하고 거기에 따른 의대증원을 별도로 해나가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추가 필요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증원은 동의하지만 첫발은 적은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필요 의사 수를 산출해 전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의원님은 전남을 특정해서 말하는데 정부는 특정지역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의료인력 더 필요하고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지자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병수당제 도입=서영석 의원은 “아픈데 쉬지 못하면 병이 생기고, 심해지면 노동력을 상실하는 현실이다.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갖추자는 것이 상병수당이다. 건강보험의 공적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 검토보고를 보고 실망스러운 부분을 느꼈다. 필요 재정을 이유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 하는 것 아닌가싶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상병수당이 아에 없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전면적·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상병수당제도는 건강보험 기본적인 서비스 중 하나로 법 개정은 필요없고, 시행령 보완으로 가능하다. 내년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2022년도에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유급휴가 같이 비슷한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훼손하면서까지 도입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1차의료 지역가산수가=신현영 의원은 “의료 취약지에 단순히 특정 필수 진료과목을 늘리는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흔한 질병들을 돌봐줄 수 있는 제대로 된 1차 의료 의사들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복지부에서 지역 의료 강화대책으로 농어촌 필수 의료 취약지에 지역 우수 병원에는 지역가산수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만성질환을 담당하는 지역 우수 병원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능을 하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가산수가 적용이 필요하다. 1차의료 의사들이 의료취약지로 와서 개원을 하고 역할을 하는 데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능후 장관은 “현재 연구 검토 중이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전공의 방사선 피폭=인재근 의원은 “방사선 업무 담당하는 전공의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전협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공의가 방사선 노출되고 있는데 방사선 관계자로 등록된 전공의는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방사선 노출 한계량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후장비 착용하고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에 빠져있다. 평가기준에 추가한다면 잘 이뤄질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적 감사드린다. 적극 검토하겠다. 원자력안전처와 협의해 피폭량, 안전조치 등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데 쉽게 근절이 안되는 이유는 부당이익금 환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환수율이 5.5%밖에 안된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에 이르다보니 지급된 진료비 회수를 못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검경수사의 방식으로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불가능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특사경 권한을 주신다면 가능한 최대 인원을 투입해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건보재정을 넘어 환자 인권의 문제와 관련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예방을 생각하더라도 불법적 의료기관 존재하는 한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의료진 보상=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현장 의료인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적근거가 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노고와 수고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업무 중 감염 의료진은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상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3차 추경에 340억원 정도를 올렸다. 복지위에서 부분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물꼬는 트였다는 생각이다. 적극적으로 보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