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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국메나리니, “약사회에 사과, 광고영상 즉시 삭제”

"약사법 위법 여지가 있어 적절히 표현하지 못해"

한국메나리니는 자사 손발톱무좀 치료제 ‘풀케어’ 디지털광고 영상과 관련, 약사회를 대상으로 즉각적인 사과 의사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메나리니 측은 “이번 영상으로 국민 보건 일선에서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약사님들께 상처를 안겨드렸다”라며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메나리니는 '일반 시민이 약을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약사의 복약 지도 후 제품 추천 장면을 영상에 담고자 했으나, 약사법 중 ‘전문가 추천’에 해당, 위법 여지가 있어 적절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지한 즉시 ‘풀케어’ 디지털 광고 영상을 중단했으며, 회사 차원의 사과문과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광고에는 무좀 증세로 약국을 찾아온 환자에게, 약사가 아닌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가 ‘풀케어’를 추천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약사회 서울지부 강남분회는 이는 "약사의 직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분노했다. 이어 "'풀케어' 광고와 관련해 즉각적인 광고 중단과 메나리니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강남구 약사회 회원 일동은 풀케어 제품 반납과 광고 시정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된 광고 영상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