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마스크에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해당된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 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만약 매점매석 등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