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 시 의협 위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도 감염취약계층에 포함해 방역물품 등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건보법·감염병예방법 등 개정안에 이 같은 협회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달 26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심의회 구성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며 “개정안과 함께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회’ 구성시 대한의사협회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결과로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절차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17일 김철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약계층(어린이·노인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외에도 감염병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진단하는 등의 감염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감염취약계층으로 포함시켜 감염관리 지원 우선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