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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19 터진 올해는…‘인증평가 기준완화’

인증원, 일단 인증 후 1년차 때 재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조사가 7월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감안, 완화된 판정 기준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대응을 고려해 ‘판정’된 항목에 대해 1년차 중간자체조사 시 개선 사항을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인증조사 시 판정 기준 적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인증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인증조사 운영을 위해 7월부터 재개되는 인증조사 시 한시적인 판정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내 인증조사 시행 의료기관으로, 조사대상 기간은 기존 인증조사(조사 전월말 기준 1년간 관련자료, 조사 전월말 기준 6개월간 퇴원환자 의무기록 확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감염병 최초 발생 및 유행시점을 고려, 조사대상 기간 중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인증기준 미충족 사례는 완화된 판정기준이 적용된다.


사례별로 보면 ‘시설’ 항목은 감염환자 동선 관리, 오염/청결구역 구분 등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개·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획의 내용만으로 ‘판정’된다.


‘교육 및 훈련’은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방식을 변경(대면·집체→온라인, 심폐소생술 실습→동영상 교육 등)해 시행한 경우도 ‘인정’된다.


또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외부교육 미개최 및 내부교육 미시행으로 전담인력 및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별도 ‘판정’되고,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점검 등 모니터링을 시행한 경우는 ‘유행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재난 훈련’으로 ‘인정’된다.


‘지표 관리’에서는 손위생 수행률, 환자확인률, 수술 전 time-out 시행률 등 상반기에 직접 관찰법에 따른 지표를 관리하지 못한 경우 별도 ‘판정’된다.


이밖에도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코로나19 환자 발생 등으로 조사대상 기간 중 시설 및 서비스 제공, 수행 방법을 변경한 경우는 관련 자료가 근거로 ‘판정’된다.


아울러 이 외의 사례가 현장에서 확인되는 경우 조사팀은 인증원과 협의해 별도 판정기준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원은 “코로나19 대응을 고려해 판정한 항목은 인증 후 1년차에 재확인한다. 인증서 교부 시 의료기관에 사후 확인사항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은 인증 후 1년차 중간자체조사 시 개선 완료 및 관리 수행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