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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국, 향후 유망기술인 AI 연구와 관심 높아져

기술 발전 및 적용 부분부터 특허권 인정까지 다양한 이슈 발생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원격진료,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보고서 등을 통해 소개된 미국에서의 AI에 대한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미국 AI 관련 글로벌ICT이슈 보고서 발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 ‘미국의 AI를 통한 코로나 19 대응방안 및 어플리케이션’을 주제로 글로벌ICT이슈를 발행했다.

본 보고서는 AI 분야 1위인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는지 검토해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ICT 전문가들은 팬데믹 시대에 AI 및 머신러닝을 이용해 바이러스 학습, 시약 테스트, 공중 보건 영향 분석 등을 진행하며 코로나 19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코로나 19 대응 AI 기술/회사로는 음성 데이터,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챗봇, 센서 등이 예시로 소개됐으며 특히 챗봇의 사례로 소개된 Microsoft의 ‘Azure’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 19 챗봇 ‘Clara’의 근간으로 알려져 있고 챗봇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코로나의 진단 혹은 치료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서경 글로벌창업팀 책임은 AI를 이용한 코로나 19 대응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출판물 등의 경우 기계가 해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변환이 필요한데 각 출판사 별로 다른 형식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므로 텍스트 처리 알고리즘을 조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실험실의 가설 단계에서 수많은 테스트가 완료된 AI모델이라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데이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열 화상 카메라의 경우 주변 온도, 습도, 성별 등에 따라 감지가 달라지고 만약 사람이 빠르게 뛰면서 카메라를 통과하면 감지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AI의 코로나 19 대응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AI 종사자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백신 개발, 진단 프로그램, 동선 추적, 정보 생산 및 관련 스타트업들의 기존 제품 피보팅 진행을 통한 의사와 환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 개발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한서경 책임은 “AI나 머신러닝의 품질은 데이터의 품질에 달려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코로나 19에 대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세계보건기구 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므로 데이터의 품질, 상호 운용성, 윤리성 등의 특징을 고려해 데이터 수집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계 백만명 이상의 데이터 과학자 커뮤니티 ‘Kaggle’이 코로나 관련 알고리즘 생성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 혹은 민간 공모전 주최를 통해 과학자들의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미국특허청의 인공지능 관련 판결 소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지난 1일 미국특허청의 인공지능(AI)을 특허의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BioINwatch를 통해 소개했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미국특허청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발명자로 지정한 특허에 대해 발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인공신경망 연구개발 기업 ‘Imagination Engines’의 설립자인 Stephen Thaler 박사는 스스로 신경망을 연결⋅확장해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AI) 시스템 ‘다부스(DABUS)’를 개발했으며 영국 써리대학(University of Surrey) Ryan Abbott 교수 연구팀은 2018년 다부스가 발명한 기술에 대해 미국, 영국, 유럽, 이스라엘, 중국 등 세계 여러 국가 특허청에 다부스를 발명자로 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인간 발명자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개발된 발명품을 출원한 세계 최초의 특허였으나 유럽특허청은 지난해 12월 다부스가 유럽 특허조약(EPC) 제81조와 시행규칙(Rule) 제19조의 ‘발명자(발명자는 기계가 아닌 인간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해 4월에는 미국특허청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특허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Ryan Abbott 교수는 “인공지능이 발명의 기초를 형성하는 개념적인 행동을 기능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등록하고 특허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특허시스템은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AI 개발을 장려함으로 발명을 촉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The Artificial Inventor Project’를 통해 국제특허 변호팀과 협력 중이며 필요할 경우 소송까지 진행함으로 향후 5년까지의 싸움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은 “최근 세계 5대 특허청(IP5)이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 행정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인공지능 발명자/특허권자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AI 관련 특허문제를 다룰 전담TFT가 출범해 AI 발명품에 대한 특허심사 기준 및 ‘AI가 발명한 기술·제품’, ‘AI가 침해한 특허권’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해 9월 개최하고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공개의견 모집을 지난해 12월에 개시했다”며 “해당 내용은 AI가 지식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으로 발명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컴퓨터 기반 발명의 특허 대상 문제 및 특허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