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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

1차 146개소 1020억 이어…66개소에 1308억

2차 손실보상 개산급이 1308억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5.28.)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개 대상으로 약 1308억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손실보상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병상확보 및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차로 146개 기관에 대해 총 1020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6월 중 지급 예정이었던 2차 개산급을 5월 중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으나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지급한다.


4월 9일 1차 개산급의 경우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조치에 따라 병상을 확보했거나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 손실분(~3.26. 발생분)’에 대해 우선 지급했었다.


2차 개산급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의 미사용 병상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5.15. 발생분)’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이 1차 개산급(약 7억원)에 비해 평균 약 2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쇄 또는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