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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19 시기, 다들 원격의료 합니다”

심평원,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유연함’ 강조

심평원이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해외 주요국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사례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접촉을 최소화하는 여러 조치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HIRA이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따른 각국의 의료보장 대응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 및 정치권이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료보장 체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먼저 영국은 이전부터 NHS앱으로 의사, 간호사와의 원격 예약 및 상담이 가능했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외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만성질환자 등 반복 투약이 필요한 약의 처방과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조제된 약을 집에서 수령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일본은 만성질환자 등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전화(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의약품의 처방, 약국조제료 산정이 가능하며, 환자에게 전화로 적절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충분한 처치재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재택요양지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캐나다 유콘주에서는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유콘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독시닷미(Doxy.me) 플랫폼을 이용, 3월 23일부터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출산준비 교육 등 조산사의 임산부 원격지원 관리 활동을 3월 31일부로 승인했고,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70세 이상 고령자가 원격화상진료 방식 이외에 전화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심평원은 “국가별로 코로나19의 발생시기와 유행상황에 따라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대면 진료방식을 채택하는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연한 보건의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며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불필요한 외출 제한 등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의 발생은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