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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개협 “원격의료 저지 앞장 설 것”

비대면 진료는 정상적인 진료방법 아냐

대개협이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체감할 수 있는 코로나19 의료기관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2년 연속 결렬된 수가협상이 올해는 합의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문 발송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5차 춘계 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석 회장은 ▲전화 진료, 원격의료 ▲코로나19 병의원 피해 보상 대책 ▲수가협상 ▲보험회사 관련의 건 등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대개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동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중심에는 개원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개협은 개원의를 대표해 적극적인 회무로 어려운 진료환경을 개선해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먼저 원격의료에 대해 “의사들이 힘들게 전염병과 싸우고 있고, 아직도 위험한 상황임에도 일부에서 전화진료,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전화진료를 일반화 해 평소에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의 진료는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상황에 따른 변칙 진료가 혀용됐던 것”이라며 “이런 특수상황의 진료형태인 전화진료, 원격의료를 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세력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파렴치이다. 우리나라는 접근성이 뛰어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의사에게 오진이나 의료사고의 모든 책임을 묻는 진료행태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며 저지에 앞장서겠다는 것.


김 회장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정상적인 진료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조제약에 대한 복약지도나 증상에 따른 약의 추가나 용량 증감을 할 수 없어 치료 방해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격의료 도입은 대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고, 간호인력을 대체하며 인력 감소를 유발하는 반 노동정책”이라며 “약국의 경우도 인력 감소와 결국에는 택배 약 배송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유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보상 대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지만, 의사나 의료진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은 명쾌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회장은 “진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감염위험, 의사와 의료진들의 자가 격리나 폐업 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 및 병원 유지를 위한 경영지원책·세제혜택 등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한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단체별로 1차 협상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2번 연속 결렬된 결과를 올해는 가능한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의원 유형은 의협이 아닌 대개협이 주도해야 하나 이번에도 의협은 스스로 대표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생각에 대승적 차원에서 대개협 대표 2인을 협상단에 참여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개협은 이번 수가협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매주 회의하고 있다. 2번 연속 결렬됐는데 일방적으로 부당한 패널티지만 대개협 대표위원들에게 이번에는 되도록 끝까지 합의하도록 말했다”며 “이번에는 정말 의원의 어려운 점이 잘 반영돼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보험회사가 다수 의료기관에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김동석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 구속도 받지 않고 있다”며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을 가입한 가입자와 계약의 권리·책임을 다툴 뿐이다.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권리책임 관계를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영수증이나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취득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이용해 공문을 보내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며 “의료기관들이 받은 것 자체가 당혹스럽다. 사실상 협박성 공문이다. 본 회는 보험회사에 이의 제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행위들이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는다면 보험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 건강에도 위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인의 의료기술 시행에 간섭할 수 없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무례하고 불법적인 공문으로 의사들을 모욕하고 사기를 꺾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