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해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하고, 전화 상담·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가 추가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사협회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으며,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앞으로 당국은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이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5월 초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한다.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의협·병협·정부 회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오전 7시 50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과 의·병·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자원해 헌신해한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이용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는 호흡기·발열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이 필요하며,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건강보험 선지급 확대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