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20대 국회 내 특사경법 통과에 역량 집중”

한 달뒤 자동 폐기…4월 임시국회에 통과 기대

건보공단이 4월 임시국회 내에 특사경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각 시·도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28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사전질의·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면 기자간담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Q. 정부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상자 수 파악과 체납액 통계가 궁금하다.


A.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 향후 발생할 구체적 대상자 수와 체납액을 특정할 수 없다. 다만, 2019년 말 기준 적발기관 당 평균 환수결정금액이 약 20억원임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Q.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개원 시 법률안 재발의(정부 입법 등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 발의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지.


A.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 종료 전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Q. 건보공단이 특사경법 개정과 별개로 관련 업무를 위한 신규 인력을 증원하는 등 기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선제적 움직임의 이유,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A. 공단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등 적극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불법개설기관의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사무장병원 등의 조기 근절을 위한 조사, 통계 분석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집단 체계 구축이 필요해 ‘경찰공무원 경력자(수사관)’ 등을 상반기 중 채용해 조사지원 및 수사의뢰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불법개설기관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조사-환수-징수-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처리 환경을 개선했고, 행정조사 업무처리 기준 표준화를 위한 지침서 제작과 본부‧지역본부 행정조사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에 신기술(딥러닝 등)을 접목해 다양한 분석지표를 발굴하고 감지모형을 추가하는 등 예측 분석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내년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Q. 지난해 1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지원실을 5부로 확대 개편한 주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A. 공단은 의료기관지원실을 5개부로 확대 개편해, 불법개설기관 단속 역량 강화와 조사의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사무장병원 효율적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팀을 지난해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행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 표준화시스템에 의한 사전분석으로 행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 실무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 선정심의위원회(7인 이내)를 신설해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직 수사관을 활용한 표준화시스템에 의한 수사의뢰 고도화를 추진해 행정조사 이후 명확한 법령과 증거에 입각한 체계적 사후관리로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재정누수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과 관련한 환수결정금액은 전년 대비(4181억원) 138% 늘어난 9936억원으로, 연간 사상 최대 규모였다.


Q. 사무장 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대안반영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됐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수립으로 인해 이룰 수 있는 사무장병원 방지 성과와 의료기관지원실에서 관련 법안 시행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A. 우리 공단은 2018년 7월 정부합동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적발강화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근절노력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의료기관개설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법은 사무장병원 신규 진입 차단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공단은 풍부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시 공단의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면 사무장병원 등의 예방 및 근절에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공단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Q. 매년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단속 성과와 별개로 저조한 환수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할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A. 적발강화 노력에 따라 환수결정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은 개설 전 또는 수사기간 중(평균 11개월) 재산은닉,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019년 1월부터 저조한 징수율 극복을 위해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해행위 적발 및 체납처분, 가압류(가처분) 등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기채권 확보 등 징수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적기압류 등 사해행위 최소화를 위한 ‘압류시기 단축’,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제도‘, ’1인1개소법 관련 보완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6월 시행 예정인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활용한 자진납부도 유도할 예정이다.


Q.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일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미수행 등 귀책사유가 분명할 경우 손해배상 및 처벌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상 의료기관 수와 귀책사유, 처벌 수위 등을 알고 싶다.


A.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확인되면 공단에서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 처분을 할 것이며, 코로나 방역수칙 미수행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 내용은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대상 의료기관은 없다.


Q. 故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관련 소송 현황 질문이다. 대한약사회와 면대약국 및 도매상 직영 의심 약국 등에 대한 공조가 진행되고 있나.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유형의 제보가 많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떤지 알려달라.


A. 故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과 관련 현재 형사소송(1심)이 진행 중이며, 대한약사회와 면대약국 등에 대한 공조와 관련해서는 불법개설 약국 적발 강화를 위해 대한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면허대여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 활성화에 힘쓰고 있고, 의약품 도매상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제보건은 대부분 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고용해 불법개설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였으며, 자체 사전 분석 후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약국을 적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