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수술실에 CCTV 설치하고 촬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지난해 5월 얀구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수술로 구분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환자 등의 동의가 어려운 응급수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지 여부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묻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영상정보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쇠회로 텔레비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 범위의 구체화, 촬영 영상의 목적 외 이용 소지가 있는 임의조작 금지 등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용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을 정하고 보관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폐기하는 내용도 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촬용한 개인영상정보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해 균형에 맞는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