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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집단휴진 주도’ 노환규 전 의협회장 1심서 무죄

중앙지법, 휴업 강요 보이지 않고 부당한 사업 제한 보기 어려워

지난 2014년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와 대한의사협회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