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코로나 3법’은 ①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②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③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