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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전화상담·처방 “우리는 찬성”

25일 기자회견, 방역·치료대책에 한의학전문가 포함
항바이러스 효과가 증명된 한약의 급여적용 등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국가 방역대책과 치료대책에 한의학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중국 진료지침에 포함된 청폐배독탕 등 항바이러스 효과가 증명된 한약들을 급여화 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협회회관 5층 강당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한의협이 발표한 내용은 ▲전화 상담·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찬성 ▲국가 방역대책 및 치료대책에 한의학 전문가 참여 ▲중국 진료지침에 포함된 청폐배독탕 등 항바이러스 효과 한약의 급여화 등이다.


◇전화 상담·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최혁용 회장은 “저는 의협의 전화처방 반대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의협은 원격진료로 확산되고 의료인 간 형평성을 깨뜨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지금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어떻게 하나. 환자가 열나면 병원 문턱도 못넘게 한다. 애초에 볼 마음도 없고, 말이 안되는 핑계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 퍼진다는 주장도 이미 정부 발표를 보면 약의 수령방법은 약사와 협의에 따른다고 했다. 비대면으로 배송할 수도 있다”며 “타당한 이유없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을 달랜다고 만성질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한다고 톤다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못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와 전화처방이 감염병 프로토콜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감기 걸리면 전부 병원으로 달려간다. 의사는 처방전 주고 감기 나을 때까지 내일, 모레… 또 오라고 한다. 이 것이 현재까지의 감기 치료 프로토콜”이라며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이 감염병의 원천이 되고 독감이든 다른 바이러스든 퍼질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 의사를 봐야하는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감기 증상이지만 다른 질병들도 많고, 환자 스스로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라며 “다만 감염병 진료는 비대면진료가 기본이 돼야한다. 전화상담, 원격의료가 가장 정합한 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메르스 때의 교훈으로 응급실과 간병에 대한 제도와 문화가 달라졌다. 이제 아이가 열만 나면 밤중이라도 부모가 응급실로 엎고 뛰어가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며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증일 때는 안전 가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제가 생각할 때 감기 환자가 매일 처방전이 필요한 이유는 행위별수가제 하 의사의 경제적 인센티브 때문이다.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다행이 전화상담·처방은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코로나19가 감염병 관리의 프로토콜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방역·치료대책 한의학 전문가 참여


이날 한의협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의약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완화전략 하에서의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혁용 회장은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 의료인이 많이 필요하다. 한의사 공보의도 60여명 이상 지원하고, 7명 투입돼 있다”며 “하지만 한의사라는 이유로 검체채취를 배제한다고 한다. 국가적인 부끄러움이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중국의 감염증 진료지침에는 한의사 활용이 포함돼 있고, 85%가 한약을 병용투여받고 있다.


그는 “피를 뽑는 것도 아니고, 침·가래 등 분비물 채취도 한의사라고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 국가가 선택한 길인지 의심스럽다”며 “국가 방역대책에 한의사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키트에 대해서는 이미 봉쇄전략에서 완화전략으로 넘어갔다. 지역사회 확산도 가시화 됐기 때문이 스스로 방역하고, 격리하고, 치료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진단 치료에서 일선 한의사의 역할이 필요하고 진단키트 사용도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급에 검사키트가 확대될 때는 한방병원에도 확대돼야 하고, 의원급에 확대될 때는 한의원에도 줘야 효과적인 완화전략이 시행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구 치료를 위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끝으로 최 회장은 중국 진료지침을 근거로 들며 청폐배독탕 등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EBM, 현대 의학은 근거중심의학이다. 현재 코로나19에 치료·진단에 가장 강력한 근거는 대규모 임상이 진행되고 연구되고 있는 중국의 진료지침 일 것”이라며 “얼마전 크로로퀸이 왜 급여적용 됐나. 중국 진료지침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가장 최근의 진료지침(6판)을 보면 청폐배독탕을 경·중증 모든 임상 상황에서 기본방제로 쓰도록 하고 있다”며 “단계별로 처방이 다른대도 기본처방으로 제시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현재 임상에서 쌓이는 근거들도 치료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부언했다.


끝으로 “청폐배독탕은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즉각적으로 급여화 돼야한다. 항바이러스 효과가 이미 인정된 다양한 한약들도 급여화 돼야한다”며 “현재의 빠른 양약 급여화를 볼 때 한약 급여화가 늦춰질 이유가 없다. 빠르게 급여화 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