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회복기재활을 위해 우리나라에 약 2만 2000에서 2만 9000병상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현재 회복기 집중재활을 수행할 수 있는 병상은 5100병상 정도에 그쳐, 과잉 공급이 문제되고 있는 요양병원 병상을 회복기재활 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마련 연구(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정형선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
심평원의 청구데이터를 활용, 2018년 기준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 수는 약 7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거주 인원이 약 2만 6000명으로 35%를 차지했다.
정형선 교수는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 필요 환자의 질병군별 에피소드 당 평균입원일수를 적용한 1안과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 도출된 시범사업 기관의 질병군별 에피소드당 평균입원일수를 적용한 2안, 시범사업의 기준 입원 적용 기간을 적용한 참고안을 제시했다. 병상가동률과 총 재원일수 중 건강보험·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은 90%를 적용했다.
필요병상수의 최종 산출결과 1안의 경우 2만 1828병상, 2안의 경우 2만 8911병상, 참고안의 경우 4만 4237병상이 필요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회복기 집중재활을 수행할 수 있는 병상은 권역재활병원, 전문재활병원, 재활의료기관시범기관을 합쳐도 5100병상 수준이다.
일본(약 7만병상)과 비교해 봐도 인구수 대비 임상재활전문의와 물리치료사는 많은 상황이지만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은 인구 10만명 당 50병상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에 적용하면 약 2만 5000병상이 있어야 한다.
결국 전체적인 병상 공급이 과잉인 우리나라에서 회복기재활병상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기관(병상)을 회복기재활의료기관(병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회복기재활은 기존 급성기병원의 재활병동, 최근 지정된 재활전문병원, 장애인건강권법에 의한 시범 재활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지금의 요양병원 중 재활에 치중할 수 있는 병원을 선별해 회복기재활을 위한 병원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충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양병원 병상 수는 2006년 4만 3336개에서 2016년 24만 6373개로 연 평균 19.0% 급증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정 교수는 “요양병원 병상의 10%만 회복기재활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도 회복기재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며 “많은 요양병원이 재활의료의 체제를 갖추고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재활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정하게 된 것이지만, 향후 재활의료기관이 확대되면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을 별도로 관리하기보다는 재활의료기관에 병합해서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조언이다.
정 교수는 “요양병원은 인증 기준이 상대적으로 급성기 의료기관에 비해 수월하기 때문에 재활전문병원 명칭을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활전문병원으로의 손쉬운 전환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