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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증원 ‘조사 때만 인력배치’ 개선나선다

4일간만 많이 배치→인증 획득 후엔 부족 상태로 운영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인증제 조사기간에만 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인증 획득 후에는 다시 부족한 인력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적정인력 산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기관 모집에 나섰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관리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환자안전과 지속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기준을 준수해 환자안전과 질 향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증 획득을 위해 조사기간(4일간, 오전8시~6시)에만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등 일회성으로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증 획득 후에는 부족한 인력으로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것.


또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직원에게 요구해 이직을 야기하고,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해 제도 도입 취지도 무색해 지고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와 인력관리의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인증기준을 준수해 인증을 획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 수준을 유지·확보하는 인력의 적정 수준 제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 인증원은 우선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관련 수행 인력 및 인력 관련 문제점을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종별, 병상수, 수련여부, 간호등급, 응급의료기관 구분 등)과 비교 분석해 파악한다.


이어 간호인력이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인력을 우선 분석대상(직종, 종별 등)으로 두고,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적정 인력수준 산출방법을 도출한다.


인증원 관계자는 11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구를 통해 인증제도의 목적인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 수준을 제시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겠다”며 “또한 적정인력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수용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시된 방법론을 통해 인증 관련 적정인력 확보·유지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간 진행되며,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