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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 上

의료인 안전 경종 울린 故임세원 교수 사건 등

1.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47)는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중 환자 A씨(30)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임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오후 7시경 사망했다.


임 교수를 살해한 A씨는 조울증 환자로, 2015년부터 약 1년 반을 해당 병원에서 입원한 바 있으나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다. 의료계는 2017년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이 환자의 입원 치료를 어렵게 사건을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직역을 넘어서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입법 공청회·토론회가 열리며 이른바 ‘임세원법’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아울러 사회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지난 3월 임 교수의 유족은 의사자 신청 접수를 했고,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유족은 8월 초 이의신청했고, 11월 의사자 지정 결정은 또 다시 보류됐다.


결국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은 소송으로 가려지게 됐다. 임 교수의 유족 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첫 변론기일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2. 문케어의 暗, 상종쏠림 가속화·건보재정 우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케어’는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대통령 임기동안 사용해 보장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핵심 정책이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7년 대비 1.1%p 상승했지만 목표치 70% 달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이다.


국민들이 돈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던 미충족의료를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평도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지적되는 내용이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다.


의료계는 문케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다 보니 고급화 대형병원에 더욱 많은 환자들이 몰려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문케어 때문에 가속화된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문제라고 답하고 있다.


문케어로 건보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소요 재정도 과소 추계됐고, 지출절감 계획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계획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수립한다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나은 형편으로 꾸려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3. 안동 산부인과의사 구속 사건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은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유로 안동의 산부인과 의사를 금고 8개월로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규탄 궐기대회를 열고 거세게 반발했다. 7월 2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궐기대회에는 의사 500여명이 뜻을 같이하고 참석했다.


이날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회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구동성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사산 분만유도의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도 그 진단과 처치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 처벌 특례를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과실로 형사 구속하는 일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의료개혁 총력 6개 선결과제 중 하나가 의사 형사면책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5년을 끌어온 1인 1개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지난 8월 29일 기각됐다. 1428일간 합헌 1인 시위를 펼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의 염원이 실현된 날이라며 합헌 판결을 환영했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치협은 판결당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유디치과협회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유디치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디치과협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면서도 “1인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상황이다. 향후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 전공의법 시행 3년, 수련환경 개선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에겐 변화가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처벌규정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평가위원 증원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평균 근로시간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평균 87.3시간에 달하고 있다.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봐도 전체 수련기관 244개소 중 94개에서 수련규칙 일부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특히 상종은 42개소 중 32곳에서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수련병원이나 전공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제식 교육, 국민인식, 공공적 요구와 자본적 욕구 사이의 불협화음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 일원화와 평가위 위원에 전공의 확대, 처벌규정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수련규칙을 이행하지 못한 병원은 행정처분하고 일부 병원에는 현지 점검도 나갔다. 현장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의료인의 적정숫자 산정 부분은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 해 오고 있다.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올해도 보사연 연구용역을 통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